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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백지신탁 주식 매각 안되면 관련 업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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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부과 분야 업무나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이해충돌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무직, 1급 이상 일반직, 부장판사, 기획재정부의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과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고위 공직자나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관리·운용·처분 권한을 금융 기관에 위임해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규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 본인 및 이해당사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정부·국회·대법원장 추천 각 3명으로 이뤄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무관’ 결정을 받으면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을 하더라도 비상장 주식의 경우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려워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관련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직무회피가 가능한 경우 직무관여 사실 사후신고 및 공개 절차도 새로 만들었다. 직위가 바뀔 때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운용 중인 주식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백지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도 생겼다. 2005년 제정 당시엔 재산공개 대상자를 유지하기만 하면 백지신탁 의무를 당연시했을 뿐 신탁주식과 무관한 직위로 옮기는 경우를 생각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공직자가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거나 보유 주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난 경우 공직자윤리위나 주식백지신탁 심의위가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정기 재산변동 신고자에게만 금융·부동산정보를 사전에 제공했지만, 이젠 재산신고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재산등록 대상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초 재산등록 대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당사자 본인과 등록대상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 공직자가 업무 취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각종 정부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 등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도 눈길을 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8-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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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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