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 우수 직원은 적용 안받을 수도
신한은행은 내년 1일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가장 큰 특징은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에 대해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 진입 연령을 특정 연령으로 정하지 않고 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성과 우수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하게 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50대 중반 전까지는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유주선 신한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사실상 회사에 의해 강요되는 비자발적 희망퇴직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직원의 선택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신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3년간의 추가 고용이 보장된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과 임금피크율은 향후 산별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한 재원을 신규 직원 채용 확대에 사용할 방침이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신규 채용 확대와 경영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 우리,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농협·기업은행도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은 외국계인 한국SC은행, 씨티은행과 일부 지방은행뿐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9-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