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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용역계약 10건 중 6건 불공정·부당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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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 용역계약 703건 조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체결한 용역계약 10건 가운데 6건은 불공정·부당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시급 7056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과 용역계약의 부당·불공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15곳(용역계약 36건), 지자체 99곳(171건), 공공기관 186곳(371건), 지방공기업 59곳(97건), 교육청 16곳(28건) 등 공공부문 375개 기관(국공립대 제외)이 체결한 용역계약 703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등 부당·불공정 계약 사례가 총 703건 가운데 425건(60.5%)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전체 용역계약 가운데 76.3%(74건), 지자체는 60.2%(103건)가 불공정·부당 계약이었다. 부당계약 유형으로는 직원 채용 시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도록 하거나 근무배치에 관여하는 등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3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업무 지시(21.4%), 노동3권 제약(20.2%), 과도한 복무규율(6.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용역업체 703곳 가운데 326곳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579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무 인원 명시,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고용승계 명시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모두 준수한 계약은 전체의 38.0%인 267건에 불과했다. 항목별 준수율을 살펴보면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은 94.6%, 고용승계 조항 명시 86.5%, 근무인원 명시 94.4%로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45.5%, 확약서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63.6%에 그쳤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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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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