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추석 열차표 부당거래 땐 과태료 최고 1000만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코레일, 포털 등에 협조 요청

추석 연휴기간 열차승차권을 부당거래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시행된 개정 철도사업법에서는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카페·블로그 운영자·회원 등이 법규를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및 이를 알선(방조)하는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신고할 방침이다. 또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물어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9-09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