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포털 등에 협조 요청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시행된 개정 철도사업법에서는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카페·블로그 운영자·회원 등이 법규를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및 이를 알선(방조)하는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신고할 방침이다. 또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물어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9-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