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심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5년간 미이행 적발 건수 분석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 공기업의 미이행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731건 중 공공기관이 60.6%인 443건을 차지했다. 정부·지자체가 268건, 공기업이 175건이었다.

이 중 국토부 소속 기관인 국토관리청의 적발 건수가 12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17.6%, 공공기관 위반 건수의 29.1%를 차지했다. 빈번하게 적발된 사업자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44건), 한국수자원공사(34건), 한국도로공사(30건), 한국토지주택공사(28건) 등의 순이었다. 상위 5개 업체가 국토부 소속 또는 산하기관으로 이들의 위반 건수(193건)가 전체의 26.4%에 이르렀다.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자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환경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적발 시 조치 명령이 내려지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공공기관도 21곳이나 됐다.

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최소화하고자 했던 환경 훼손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선제적인 환경 훼손 방지 조치를 공공기관에서조차 소홀히 여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9-11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