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봉화 일부 등 128㎢로” 산림청 “23.6㎢면 적정”
|
29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태백산도립공원(17.4㎢)의 국립공원 지정계획(안)을 마련해 주민설명회와 관계부처 협의에 나섰다. 도립공원 관리 부담을 들어 강원도지사가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산림청도 전환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면적이다. 환경부는 태백산국립공원 면적을 도립공원의 7.4배나 되는 128.2㎢로 설계했다. 태백과 삼척을 비롯해 영월·정선, 경북 봉화 일부가 포함된다. 국립공원의 면적 기준은 없지만 체계적인 보존과 보호, 최근 지정된 국립공원 면적이 70㎢ 이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2013년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전환된 무등산도 30.2㎢에서 75.4㎢로 2.5배 확대됐다.
산림청은 조직 확대 논리가 숨겨진, 과다한 면적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원 지정에 부적합한 폭격장(37.7㎢)과 사격장·광산·폐광복구지 등이 들어간 것을 지적했다.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청이 장기간 투자, 관리하는 조림성공지(27.3㎢)도 포함시켰다. 정부서울청사의 한 간부는 “보통 넓이 70㎢를 웃도는 국립공원엔 관리소를 여러 곳 둬야 해 인력 증원이란 효과를 노린 속셈이라는 눈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계획면적을 전부 지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조정을 거쳐야 하기에 국립공원위 상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학계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73%가 국유지라는 점에서 양 기관 갈등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구조로, 이원화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9-3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