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에서 준 훈장이나 포장을 수상자 말고 다른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목에 걸거나 옷에 달면 처벌 대상이 된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절대 금지다.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을 살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상훈법 제8조엔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형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 서훈(敍勳·나라를 위해 일한 데 따라 포상을 내림)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상훈법에서 말하는 서훈에는 훈장은 물론 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까지 총망라된다. 지금까지 228명에게 수여된 서훈 406점이 취소됐다. 예컨대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각각 9개와 11개의 훈장이 취소됐다. 2006년 5·18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두 대통령에게 취임 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의 경우 취소하면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빚게 돼 제외했다. 친일 행적이 드러난 독립유공자의 훈장 19점도 기록에서 사라졌다.
이처럼 상훈법은 아주 엄격하다. 무엇보다 영예를 앞세우는 훈·포장이나 표창의 무게를 가늠하게 한다. 그러나 법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시행령은 반세기 가까이 그대로여서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이따금씩 받았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967년 제정된 시행령에는 꽤 흥미로운 대목이 숱하다. 알고 보면 단순하지만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훈장의 크기를 남녀에 따라 달리했던 점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여성에게 수여하는 훈장의 크기에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다고 한마디로 말할 순 없다”며 “1960년대만 해도 체격 차이를 감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궁화대훈장과 1등급 훈장의 경우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까지 비스듬하게 띠처럼 두르도록 돼 있어 체구에 맞추고 있다는 얘기다.
훈장과 포장, 표창에 대한 혜택은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징계 때 수위를 낮추거나 같은 서열일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려하는 정도다. 특히 가장 명예롭게 여겨지는 훈장의 가격은 20만~100만원 사이다. 주재료는 은(銀)이다. 훈장증서는 재발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휨 현상을 보이지 않고 통풍이 뛰어난 전통 한지를 사용한다.
행자부는 이런저런 부작용을 안은 상훈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처음 제정된 이후 반세기 만이다. 남녀 훈장의 크기와 도형을 통일하고 전수권자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시켰다. 공적심사위원회를 강화하고 지침으로 된 서훈 추천 절차를 명문화하며 보통 국민에게 가장 많이 수여되는 국민훈장과 국민포장의 도형을 현대적 디자인으로 바꾼다는 내용도 들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