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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꼭 작성…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1년 이상 근무 땐 퇴직금

올해 초 아이돌 그룹 걸스데이 멤버 혜리가 등장한 알바몬 광고는 최저임금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시급, 조금 올랐어요. 5580원”이라고 외치던 혜리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을 비롯해 청소년 및 대학생의 노동 권리를 알려야 할 고용부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민간기업에서 해 주니 머쓱했겠죠. 어찌 됐든 혜리의 광고로 인해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이라는 사실은 웬만한 국민이 다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게시간, 퇴직금 등 여전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Q)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및 근무일, 시급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근거 서류입니다. 구두계약을 하고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인적 사항, 임금 통장 내역, 근무 기록, 구인 광고, 근로조건 등을 챙겨 두는 것이 좋겠죠.

Q)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나요.

A)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603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죠.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에 대해 지불하는 법적인 최저금액으로,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사업주는 주 15시간(소정근로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1주에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 40시간 미만이라도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시급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야간수당은 정해진 시급의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은 연장근로를 하면서 시간적으로 야간근로까지 겹치게 되면 정해진 시급의 2배를 받아야 합니다. 또 법적으로는 4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휴게시간 30분(무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등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에서 정보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월급 일부를 영화관람권과 문화상품권으로 주는데 그냥 받아도 되는 건가요.

A)근로 기간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첫 달 월급을 주지 않거나 지각을 이유로 하루 일당을 주지 않는 행위는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아울러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재직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 30일치 평균임금을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죠.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을 비롯해 근무 중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청소년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나 e고객센터, 상담센터(1350) 등을 통해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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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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