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금명 입법예고
공직 인사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인사행정을 전담하는 인사행정직류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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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3일 “인사행정직류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금명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처가 인사행정직류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공직 내 기존 인사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고민 때문이다. 조성주 인사정책과장은 “승진·전보·채용 등 단순 관리나 운영만 할 뿐 체계적인 보직 관리나 성과 관리는 꿈도 못 꾸는 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인사처 관계자는 “인사과장 회의를 해 보면 기본적인 인사 관련 용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부처 인사과장 52명 가운데 절반인 26명은 인사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이른바 ‘윗분’의 의중을 잘 살펴 수행하는 것을 인사 담당자의 덕목으로 인식해 온 경향 때문에 전문성과 무관하게 임명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인사처는 기존 인사 담당자들을 인사행정직류로 전환하는 시기와 방법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조 과장은 “장기적으로는 인사처 인사제도 담당과 각 부처 인사 담당을 점진적으로 인사행정직류로 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각 부처 인사 담당자가 인사처 소속으로 바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처는 특히 인사행정직류 신설을 통해 기업 등에서 인사 업무 경험을 쌓은 우수 경력자나 인사행정학 등 인사 관련 전공자 채용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10여명에 불과한 인사처와 각 부처 인사 담당자 간 인사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은 행정, 기술, 관리운영 직군으로 나뉘고 이 가운데 행정직군은 다시 행정, 출입국관리, 세무, 사회복지 등의 직렬로 구분된다. 황서종 인사처 차장은 “‘개인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 이바지하고 외풍에 휘둘리지 않는 인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10-1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