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8년 3월 이전까지 음란물에 대한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1995년 마광수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나 2000년 소설가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 봐’ 등은 물론 2005년 미술을 전공한 김인규 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나체 그림과 사진도 음란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묘사방법이 적나라하고 선정적이며, 구성이나 전개에서 문예성, 예술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 완화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음란으로 규정하고, 예술성이나 문학성, 주제와 성적 표현의 연관성 등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때문에 음란물로 규정되는 예술작품도 많았다.
대법원이 음란물 판단 기준을 획기적으로 변경한 것은 2008년 3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558)에서다. 대법원은 당시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음란성을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하고 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면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에 대해서는 “비디오물의 내용을 편집·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옮겨 제작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가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빠뜨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면서도 “엄격한 성인인증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강제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디오물과 그 비디오물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제작한 동영상의 음란 여부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성인페이지에 유료로 성인 동영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성인인증절차를 요구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쉽게 접속할 수 있으므로 비디오물로 제공하는 것과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그 시청환경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물론 1·2심 재판부는 이후 이 판결을 큰 틀에서 표현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서울북부지법이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8조2항 등을 대상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3헌가17)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합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이 직접 음란물에 출연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이 출연한 것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헌재는 다수 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실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두 행위 모두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 정도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정형의 상한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해 양형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벌 체계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15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