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공직 인사는 일반행정직(류) 등이 순환보직으로 맡아왔다. 하지만 순환근무 방식은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전문성과 상관없이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땜질 때우기식 인사’로 치우치기 일쑤여서 잦은 교체와 전문성 약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인사행정직류를 새로 만들어 해당분야 전문가가 채용과 인재개발, 보직 및 성과관리 등 모든 인사과정을 전담하게 하고, 공직 인사업무가 정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전략적 방향으로 운영되게 바꿔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에는 우수 공무원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업무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은 승진 소요 최저연수와 관계없이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관리자로 승진하기 위한 이른바 속진 과정이다. 현재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보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데 1년 6개월, 8급에서 7급은 2년, 7급에서 6급은 2년, 6급에서 5급은 3년 6개월이 걸린다.
반면에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더욱 엄격해진다. 앞으로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비위 공무원이라고 해도 ‘중징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또 교육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공직채용 후보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보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자질에 문제가 있으면 면직 처리하고 정규 임용 시 적격성 검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10-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