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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올려 거둬들인 세금 엉뚱한 곳에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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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국민건강증진 명목으로 담뱃값을 대폭 올려 거둬들인 많은 세금을 정부가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흡연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인 만큼 국민건강증진기금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담뱃값이 한 갑당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올라 담배에 붙는 담배부담금도 한 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껑충 뛰었다.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정부의 부담금수입은 2014년 1조 6000억원에서 2016년 2조 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1조 3000억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자 정부는 내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3조 1737억 9600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 중 59.6%를 떼어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고, 9.1%는 연구·개발(R&D)과 정보화 및 의료시설 확충 등에, 2.9%는 의료비 지원에 사용한다는 사업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건강증진사업에 쓰이는 돈은 28.4%뿐이다. 실질적으로 건강증진사업 확대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흡연자를 위한 국가금연서비스 사업 예산도 대폭 줄었다. 담뱃값을 올리고서 정부는 2014년 113억원이던 금연 사업 예산을 올해 147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나 내년도 예산은 160억원 감소한 1315억원을 편성했다.

금연치료 지원,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단기 금연캠프, 흡연폐해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금연정책 개발 및 정책지원 등 다양한 신규 사업 예산 대부분을 감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건강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 건데,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축소하는 것은 정부의 금연 정책과 맞는 예산 편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초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13만 6529가구에 기저귀값으로 월 7만 5000원, 분유값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사업 규모를 6분의1 수준으로 축소했다. 예산정책처는 “저출산 대책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재정 절감 명목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예산을 매년 깎다 보니 취약계층이 의료서비스를 마음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을 과소 편성해 2012년 4726억원, 2013년 1329억원, 2013년 537억원을 병원에 지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의료급여 재정절감액 1947억원을 반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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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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