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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 예산 4배 ‘껑충’… 중앙·지방 세원 불균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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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성과·과제

1987년 10월 29일 제9차 헌법 전부개정은 대한민국 역사의 물꼬를 바꾼 계기였다. 전두환 정권이 거센 국민 요구에 밀려 대통령 직선제에 못잖게 위협으로 여겨지던 지방자치제 실시의 제도 보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방자치제 유보를 천명했던 제5공화국 헌법 부칙 10조(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동시에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운영한다)를 삭제했다. 이후 1995년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주민 손으로 선출한다. 그래서 정부는 해마다 10월 29일을 법정기념일인 지방자치의 날로 정해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제도 20년을 평가하는 자료를 25일 내놨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사무·조직·인사·재정 등 24개 자치요소별 현황을 파악한 뒤 185개 통계수치를 분석하고 사례·문헌을 연구했다.

발표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비중은 1996년 결산 기준 7.5%에서 2013년 27.6%로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 시설은 2003년 3.3개에서 2012년 15.6개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2006년 1만 8512명에서 지난해 말 3만 448명으로 증가했다. 또 공공도서관 수는 1998년 290개에서 2013년 865개로, 체육시설 수는 1995년 3만 4437개에서 2013년 5만 6124개, 정보공개 청구는 1998년 2만 5475건에서 2013년 36만 5806건으로 늘었다. 지방의 입법활동을 말하는 조례 수도 1995년 3만 358개에서 지난해 6만 3476개로 불었다. 1995년 175명으로 출발한 여성 지방의원은 지난해 839명으로 4.8배를 기록했다.

반면 주민 체감도는 47점에 그쳤다. 특히 중앙-지방 세원이 8대2로 극심한 불균형을 보였으며 중앙에 대한 재정 의존으로 책임성과 자율성 확보엔 어려움을 겪었다.

나아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제도에 대해 주문이 쏟아져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대응력 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행자부는 농촌 생산 가능 인구가 2060년 49.7%로 절반을 밑돌게 되고, 현재 농촌인구 고령화율이 39.1%로 전체인구 고령화율 12.7%를 이미 뛰어넘은 점을 고려해 복지 중심의 정책 추진과 도농 격차에 따른 차별적 서비스 제공, 지자체 역량 제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0-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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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