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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

 교원,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혁신안이 나왔다.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정보과장 등 치안현장 관리자는 1년에서 2년으로 장기재직을 유도해 치안서비스를 높이고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를 배제하기 위한 기준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지난 6월 특정직인사혁신협의체를 통해 6개 직종 특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한 인사혁신계획은 채용과 인재양성, 인사관리, 여성인재 확대·육성 등 6개 분야 17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인사혁신계획은 먼저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자율연수 휴직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교무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훈련과 군복무를 연계하는 맞춤특기병을 대폭 확대하고, 여군 비율 확대 목표를 기존 2020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경찰대 졸업생과 간부후보생이 파출소 등 일선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 고위직 역량평가제를 도입하고 특수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기로 했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특정직 공무원은 대부분 국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혁신과 행정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부터 내년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한 과제는 2017년까지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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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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