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 개선안 권고
지방의회 의원 10명 가운데 7명은 자신이 의원 외에 다른 일을 하는지를 알리는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이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업체 혹은 기관과 계약을 맺는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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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3692명의 광역·기초지자체 의회 의원 가운데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은 전체의 73.0%인 2695명에 달했다.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997명에 불과했다. 전체 243곳의 광역·기초지차제 의회 가운데 해당 의원들의 겸직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는 곳도 84곳(34.6%)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문에서 “겸직 신고를 하더라도 지방의회마다 대상 직무나 보수 등 신고 기준이 달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며 “겸직 신고 여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정을 위반할 때 제재 수단이나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있는 지방의회도 2곳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겸직 신고 항목을 대상 분야, 영리성 및 보수 수령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 사실 없음’으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내놨다. 또 신고내용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신고 내용을 해당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 및 영리거래금지 기준을 강화하면 부패연루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안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1-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