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결정…예산·지방교부금 연계 강제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한 사회보장사업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는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모든 사회보장사업의 이행 여부를 사회보장위원회가 결정하고 예산 편성과 지방교부금을 지렛대로 그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해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따르게끔 한다는 얘기다. 지자체 신설·변경 사회보장 조정제도에 따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앞서 지난 9월 정부는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2013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달라진 또 하나의 변화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출범”이라며 “우리 복지제도는 중앙과 지자체 간, 또 각 부처와 부서 간에 칸막이를 높이 세우고 제각각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현장의 복지 체감도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정 장관이 발표한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과 관련해 “그간 사회보장위원회는 정부가 안건을 올리는 단순한 통로였는데 이제 안건 논의의 장으로, 또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설계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상을 정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1-1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