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응급닥터 UAM 도입… 시민들 삶 향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평군, 북면에 높이 30m ‘스카이 타워’ 개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동연, 경기도-美 워싱턴대 간 청년 사업 등 협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분당 내 재건축 선도지구 가장 많이 지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5년→10년 늘려 달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국토부에 권한 이양 요청

서울시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등 핵심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요청해, 또 다른 중앙정부와 대립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이미 ‘청년수당 50만원’과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두고 각각 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등과 갈등해 왔다.


2일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최대 4년 동안 주거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신규로 만들고 그 권한을 지자체에 주라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지자체 등이 ‘조례’ 등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료 급등으로 원주민이 떠나는 사례를 막으려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기간이 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1989년 주택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서울 전셋값이 23.7%가 폭등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반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출신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앙정부 관계자는 “시가 총선을 앞두고 청년일자리, 전·월세 가격 및 상가 임대료 급등 등 난제를 선심성 정책으로 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12-03 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