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보수체계 전면 개편
공무원 조직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업무 난이도나 중요도에 따라 우대 보상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보수체계가 크게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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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직 공무원 과장급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가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과 경찰·소방직 등 특정직 관리자로 확대된다. 단계적으로 실시해 2017년엔 5급 전체에 적용하게 된다. 새롭게 연봉제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승급하고도 정원에 갇혀 무보직인 경우) 4급, 5급 중 성과책임이 높은 5급 과장 직위 재직자다. 현재는 일반직 4급 이상, 외무직·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과 관리자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 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보수가 저절로 올라가는 호봉제에 해당한다.
공무원들은 직급과 재직 기간이 같으면 연봉이 거의 비슷하지만 앞으로는 맡은 일이 중요하거나 어려운 경우엔 우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을 신설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부처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하위직으로 초임 보수가 낮은 일반직 9급의 경우 사기 진작을 위해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직 9급 초임 호봉대(1~5호봉) 기본급을 일부 우대하는 방식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2-0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