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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

서울 노원구가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정책 기본계획’(인권계획)을 9일 발표했다.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 인간의 기본권 개념을 주거권, 보건권, 교육권, 환경권 등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권리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인권 개념을 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과 정책에 스며들도록 해 인권의 핵심가치가 사업의 내용과 맞물려 작동하도록 했다.

인권계획은 크게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마을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인권제도 기반 구축, 인권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추진과제 14개 중점과제(60개 세부사업)로 구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2019년까지 연도별로 인권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인식 확립 교육을 하며 민관 협력 체계를 만든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인권교육 분야는 생명존중 교육과 연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게 중심이다. 공무원에게 인권 기본 교육,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뿐 아니라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한다.

인권 친화적 마을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한 폐쇄회로(CC)TV 시스템 구축, 도시통합관제센터 등으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분야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외에 구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촉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며 이들은 인권정책기본계획 심의, 추진 결과 평가, 정책 자문 등을 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시대 흐름에 따라 인권보장의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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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