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림씨유비알 106억 신규 최고 …고액 체납자 63% 수도권 거주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4023명의 명단이 14일 오전 각 시·도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6개월 이상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318명(2202억원)과 법인 1705곳(2235억원)이다.
|
이로써 제도를 도입한 2006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2만 2152명(누적 체납액 3조 3078억원)이다. 고액 체납자의 63.3%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분포했고 체납액 기준으로도 65.9%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신규 공개자들의 체납 규모는 1028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5000만원이다. 금액별로 5000만∼1억원이 305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1억∼5억원 미만 194명(29.1%), 3000만∼5000만원 143명(21.5%)이다. 5억∼10억원 미만은 11명이고, 10억원 이상도 13명에 이른다. 신규 개인 체납자 중 강남 3구 거주자가 110명(25.9%)이었고, 체납액도 205억원(37.8%)이나 됐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대전시의 경우 2013년 체납자 77명(5629억원)의 명단을 공개한 후 자진납부는 1건도 없었다며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234명에게 소명절차를 거치는 동안에도 징수실적이 7.7%(18명)에 그쳤다. 연구원은 실효성을 높이려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한 ‘악의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해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민법을 근거로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소송을 공격적으로 수행해 체납자를 압박하고, 소송으로 회복시킨 자산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도 단위로 된 명단 공개 체납액 기준을 전국 합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12-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