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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장관이 직접 해산 요구

내년 3월부터 부채 비율이 400% 이상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사업 전망이 없어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방공기업은 정부 요구로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 시행의 세부 요건들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채 비율(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40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잠식(누적적자가 많아져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태) 또는 두 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부채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해산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전체 부채 규모 73조 6500억원에 이르는 지방공기업들은 그동안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새로 설립할 때 행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이 신규사업을 실시할 때도 마찬가지다.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요건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 보유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 또는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 보유 등이다.

지방공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도 실시된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은 주요 사업내용과 사업 결정 관련자, 사업 담당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 ‘클린아이’에 공개해야 한다.

또 경영 개선 명령 또는 해산 요구를 받은 단체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상·하수도 직영기업 등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거나 부채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방 직영기업은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행자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말부터 새 지방공기업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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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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