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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전직·자영업 등 개인적 사유로 사표 내면 실업 급여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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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에 따른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으로 도입됐죠.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있죠. 그럼 고용노동부와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볼까요.


Q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받게 됩니다.

Q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인데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해도 증빙자료를 갖추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근무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알고 싶어요.

A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자로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정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강화했습니다. 대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현재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고, 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3년 이내에 재취업할 경우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거나 재취업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잔여 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Q 그렇다면 실업인정은 무엇인가요.

A 급여 수급자는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재취업활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은 꼭 지켜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용센터 신고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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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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