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민원 해결
불법 현수막은 도시 경관을 해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도로에 마구잡이로 내걸린 광고물들은 안전을 위협한다. 조심하면 그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운전자들이 시선을 돌리기 마련이다. 알고 보면 그런 것을 겨냥해 설치하는 셈이다. 특정인이 이익을 노린 만큼 위치도 절묘하다. 얼른 눈길을 사로잡기 쉬운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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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시 아라1동 1607의1 도로엔 ‘전국구’ 프랜차이즈 공부방을 광고하는 불법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려 철거해 달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제2 담임선생님 책임지도’와 ‘재택근무, 소득 보장’을 앞세워 회원과 교사를 모집한다는 글을 적어 놓았다. 안전처를 통해 도청에서 연락을 받은 아라동 주민센터는 이튿날 해당 업체에 철거와 더불어 과태료도 물린다고 통보해 처리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2-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