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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반해고’ 초안 발표… 단체협약 등 4가지 조건 제시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0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의 양대 쟁점인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정부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정한 평가를 포함한 4가지 전제조건과 육아휴직자·노조 전임자 등에 대한 적용 제외 요건을 제시하면서 기업이 저성과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일컫는 이른바 ‘쉬운 해고’ 지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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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오른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그러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강구하는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서 향후 노정(政)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한 일반해고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에 해고사유 규정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 ▲교육훈련·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 부여 ▲업무능력 부족으로 상당한 업무 지장 초래 등 4가지 전제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성과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두고 근로자의 이의제기 절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직 명령 후 1년 이내 ▲노조 전임 등 파견 복귀 후 1년 이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 ▲출산 또는 육아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는 적용 제외자로 분류했다.

정부 초안에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관련 지침도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초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변경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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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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