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급 공채 시험 1차 선발인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5급 공채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8.8배수(전 직렬 평균)를 선발했던 1차 공직적격성심사(PSAT)에서 합격 배수를 7~8배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PSAT는 공직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정하기 위해 종합 사고력을 측정하는 평가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으로 나뉜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전년도 3차 면접에서 떨어진 수험생을 대상으로 1차 PSAT시험을 1회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을 고려해 1차 합격자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2월 말 열리는 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2012년 수험생들은 당시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1차 시험 합격 배수 감축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선발 예정 인원을 ‘10배수에 해당하는’ 등 구체적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내에 해당되는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는 모두 합격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며 당시 안전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했다. 그동안 1차 합격자 수는 10배수에 가장 근접하게 선발했지만 직렬과 선발 예정 인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5급 행정·기술·외교관 공채 12일부터 원서 접수
5급 국가직 합격자 11일까지 임용유예 신청
임용유예를 원하는 5급 국가직 합격자들은 오는 11일까지 임용유예 신청서와 재학·휴학·재적 증명서, 졸업·이수 학점이 적힌 증빙서류를 인사처 인재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대상은 ▲현재 군복무 등 법에 정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입대 예정자 포함) ▲올해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기간(5~9월) 중 출산이 예정된 경우 ▲학부생으로서 향후 두 학기 이상 다녀야 졸업 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만 해당된다. 대학원이나 야간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국회사무처 등 다른 기관에 임용된 경우는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인사처는 임용유예 신청 사유와 기간, 국가인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오는 2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임용유예자 명단을 공지할 예정이다. 임용유예 기간은 인사처가 명단을 공지한 날로부터 1년이다. 임용유예자로 확정된 경우 반드시 임용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이전에 임용유예를 철회하거나 재신청해야 한다.
2016-01-07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