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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協 “처벌 각오하고 한방진료 의료기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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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협회장, 이달 내 허용 요구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현행법상 처벌을 각오하고라도 의료기기 사용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오른쪽) 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도중 의료기기를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회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등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남상인 선임기자 sanginn@seoul.co.kr
이달 말까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한의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 회장은 1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기인 골밀도 측정기를 직접 시연하며 “나부터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한의사협회 건물 1층 의료기기 교육센터에 초음파, 엑스레이, 심전도 측정기 등을 갖춘 진료소를 마련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해 실제로 환자를 진료할 계획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현행 의료법 위반 행위다.

김 회장은 “내가 잡혀가 재판을 겪으며 이 문제의 부조리함과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이달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不作爲)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검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의사와 한의사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난색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밀어붙일 수는 없다”며 “최대한 협의해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2014년 12월 정부가 규제 개혁 과제에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포함하면서 불붙었다. 정부는 이 문제를 2015년까지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해를 넘겼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모색했으나, 11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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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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