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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후보생 벌점 3.5점 넘으면 임용 배제


올해부터 5급 공채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임용 전 연수 성적에 따라 탈락자가 나올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연수 성적이 최하위권에 속하거나 학습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3.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후보생은 임용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교육 중 휴대전화를 보거나 잠을 자는 등 학습태도가 불량하고, 교육 분위기를 흐리는 후보생을 걸러낸다는 취지에서다. 지금까지 ‘연수 중 탈락’ 규정은 있었지만 1963년 첫 행정고시(5급 공채)가 시행된 이래 해당 규정을 근거로 후보생이 탈락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사문화된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후보생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벌점 3.5점 이상부터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고,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전체 교과목 성적이 100점 만점에서 60점 미만인 성적 하위자도 즉시 퇴출 대상이다.

올 국회사무처 입법고시 16명 선발

올해 국회사무처 입법고시 선발인원이 지난해보다 1명 늘어난 16명으로 확정됐다. 국회사무처가 밝힌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에 따르면 직류별 선발인원은 일반행정 7명, 법제 2명, 재경 7명이다. 일반행정과 재경 선발인원이 1명씩 늘고, 지난해 1명을 선발했던 사서직은 올해 뽑지 않는다. 경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입법고시는 선발 예정인원 15명에 모두 4891명이 지원해 326대1의 경쟁률(실질 경쟁률 233대1)을 보였다.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일반행정직은 지난해 2782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464대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직류별 경쟁률은 법제직(410대1), 재경직(209대1), 사서직(54대1) 순이었다. 입법고시 응시 원서는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오는 3월 12일 치러질 1차 공직적격성심사(PSAT) 시험장소는 시험일 일주일 전에 공고된다. 합격자 발표는 4월 8일이다. 2차시험은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치르며 합격자 발표일은 7월 27일이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8월 3일부터 4일까지이며 최종 합격자 명단은 8월 9일 공개된다.

세무사시험 최소 합격 인원 630명 확정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63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이렇게 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시험 최소 합격 인원은 2008년 700명에서 630명으로 줄어든 뒤 9년째 유지되고 있다. 세무사자격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된다. 다만, 합격자 수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차 시험은 오는 4월 23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각각 실시되고, 합격자는 5월 25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8월 6일에 치르고, 최종 합격자는 11월 2일 발표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2차 시험 응시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해야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16-01-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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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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