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 동의 절차 의무화 … 訴 제기 때 승소 가능성 높아져
환자가 마취된 뒤 수술 의사를 바꿔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 수술 동의서에 대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공정위는 31일 내놓은 ‘2016년 업무계획’에서 병원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를 바꿀 때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수술 의사를 바꿔 환자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른바 ‘유령(대리) 수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2-0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