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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해양오염사고 줄인다…안전처, 감축 목표제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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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앞으로 3년간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비율을 4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연평균 해양오염사고 251건 중 61.4%(154건)가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특히 기름 이송 작업 중 발생하는 부주의 사고가 가장 잦았다고 안전처는 전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비율을 낮추는 감축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름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상시 점검해 오염사고 취약 요소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사고 발생 시 기름 성분을 정밀 분석하는 ‘유지문 기법’을 이용해 추가적인 기름 불법 배출 행위를 막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처는 또 해양오염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 유해물질(HNS) 방제정 3척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방제정은 내년부터 울산, 전남 여수, 충남 서산에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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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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