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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등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구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청년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충북도는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조례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위원회와 청년희망센터 등을 운영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재승 도 청년정책팀장은 “취업·결혼·출산·내 집 마련·인간관계에 이어 꿈과 희망마저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을 빗대 ‘7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청년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팀장은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처럼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