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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교통사고 뒤 하반신 마비 극복…장애인 차별 막을 법령 개선에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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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정호균 인권위 사무관

“장애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정호균(오른쪽)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이 지난달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녹조근정훈장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정호균(46) 사무관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하반신이 마비된 중증 장애인이다. 2010년부터 인권위 장애차별조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장애인 인권을 개선한 공로로 지난달 24일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다.

“해군 장교로 복무하던 1993년 교통사고를 당했죠. 국군수도병원에서 만난 의사가 앞으로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하고, 휠체어에 앉지도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나에게 닥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비참하고 무서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1994년 재활을 위해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그때 만난 주치의는 건강한 두 팔이 있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고 하더군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빨리 퇴원해 세상에 나를 던져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그는 재활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결국 6개월 만에 휠체어에 올라앉을 수 있었다. 8개월 만에 퇴원하고 공무원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1997년 7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이듬해부터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일했다. 이후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과천 기획재정부에서 일했는데, 기재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인권위로 옮겼다.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세종시로 갈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런 물리적인 상황에 더해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던 평소 꿈을 실현해 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한쪽 눈 시각장애인’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그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제2종 면허만 딸 수 있기 때문에 정작 트럭 등 생계형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며 “경찰로부터 올해 안에 바꾸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난해 5월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을 조사한 후 인권위가 국회의장과 기재부 장관에게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할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그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장애인도 두려워하지 말고, 비장애인들도 편견을 줄여야 합니다. 그 사이에 작은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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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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