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2월 심사 결과… 심사 안 거친 6명 중 1명 과태료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각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인허가 부서의 5~7급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는 매달 진행되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의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 단, 관련성이 있더라도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국가 안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등 9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취업이 승인된다. 이번 심사에서 취업 제한이 결정된 인원은 3명이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다.
공직자윤리위의 결정을 보면 방산 유관단체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을 하려던 예비역 육군 중장과 국방부 전 고위 공무원은 업무 연관성 문제로 취업이 제한됐다.
반면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낸 전 치안감은 수중공사 업체인 한국해양기술에 취업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고, 당시 한국해양기술과 관련된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취업 심사 대상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아 적발된 인원은 6명이다. 이 중 1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5명은 생계형 취업 등으로 인정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직자윤리위는 6개월마다 일제조사를 실시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을 하는 퇴직 공직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3-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