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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해 부모 복지시설 압박 막아

두 살배기 허모군은 지난해 7월 엄마에게 목숨을 잃었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엄마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어 조용히 시키려고 스타킹으로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허군의 죽음을 막을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이웃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두 차례 있었고 2014년엔 아빠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허군이 아동보호기관에 격리조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엄마가 “내 아이를 돌려 달라”며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해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아이는 6개월 뒤 집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2014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허군처럼 재학대를 당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인 10만 27건 가운데 1027건으로 10.2%에 달한다. 학대 아동 10명 중 1명이 또다시 학대를 당한 셈이다. 87.2%가 부모에 의해 재학대를 당했고 재학대 사례의 90.9%가 가정에서 발생했다. 첫 신고 시 학대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부모의 압력행사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부터는 보호대상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진다. 학대 가해 부모가 아동복지시설을 압박해 원가정 복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퇴소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은 아동 귀가조치 권한이 지자체장과 아동복지시설장에게 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술을 마시고 아동복지시설을 찾아와 ‘내 아이 내가 데려가겠다’고 행패를 부리면 시설은 강압을 견디지 못해 아이를 보내는데, 이러면 대개 재학대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보호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아동 보호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동안에는 법에 이런 문구 자체가 없었다. 장 관장은 “부모의 협조 사항이 처음으로 법에 명시돼 아동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협조 시 처벌 등 강제 조항을 넣어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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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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