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함께하는 ‘청렴 행정’ 시행
서울 자치구 첫 익명 신고 도입…서버 기록 자동 삭제로 신원보호김영란법·부정청탁 기준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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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오른쪽 두 번째) 강북구청장이 지난 11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렴특강을 직원들과 함께 경청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강북구는 14일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인 ‘레드휘슬’을 도입하고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직원들에게 청렴특강을 통해 알렸다. 청렴특강에 참여한 박겸수 구청장은 “공무원이 하는 일은 예산만 있으면 누구나 하지만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이 믿고 살아갈 곳이 없다”고 밝혔다.
레드휘슬은 국내 최초의 반부패 시스템 전문 회사로 회원 가입 절차가 없고 서버가 외부에 있어 제보자가 누구인지 절대 알 수 없다. 강북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내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주민도 레드휘슬을 이용해 공직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도 높았다. 이선중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명 박원순법으로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기면 내부 징계를 받지만, 김영란법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박원순법과 김영란법의 차이를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한다.
이 수석연구원은 “공무원들은 내부에서만 논의한 부정 청탁을 어떻게 입증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예를 들어 구청 직원이 같은 축구동호회 회원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경과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했다면 부정 청탁이 아니다. 하지만 구청 동료에게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면 부정 청탁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
박 구청장은 “단군 이래 공무원이 가장 깨끗하지만 가장 많은 눈이 공무원을 지켜보고 있다”며 “청렴은 공무원이 속마음 편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3-15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