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새 지침 설명회 ‘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마련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설명회를 열었다. 행자부는 육아휴직 결원 때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한도를 기관별 육아휴직자 수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해 바로 운영에 들어갔다. 2014년의 경우 중앙부처 육아휴직자 결원에 따라 보충된 임기제 등 비정규직은 882명이었고 공석은 986명이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3년 평균 육아휴직자를 계산한 결과 최소 1800여명으로 집계됐다”며 “100% 보충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화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과 숙련된 정규인력 활용률 증대에 따른 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전일제 공무원(주 40시간 근무)의 자연수 정원에 맞춰 운영하는 바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때 주 20시간으로 제한하고 과별로 4시간제(0.5명)를 2명, 4명 등 짝수인원으로만 배정했다. 따라서 인력운영이 경직되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를 겪었다.
행자부는 앞으로는 채용 단계부터 주 15시간, 30시간 근무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0.37명, 0.75명 등으로 정원을 배정하는 소수점 인력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제 채용 단계부터 주 15시간은 0.37명, 30시간 근무는 주 0.75명 등 소수점 단위로 정원을 관리한다. 소수점 정원관리제는 공직사회에 처음 도입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소수점 정원제 적용으로 업무 특성에 맞춰 유연한 정원관리가 가능해져, 신규 직위 발굴 등 시간제 근무형태가 다양해진다”며 “또한 출입국·통관 등 주기적 업무와 특정시간대 업무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처해 정부 서비스의 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3-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