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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블로그] ‘120억 주식 대박’ 검사장 사퇴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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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국민 눈높이 재확인…재산공개 시스템 정비되길

지난 토요일 제696회 로또 복권 추첨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차의 1등 당첨금은 16억 3200여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로또 당첨 금액의 7~8배 되는 돈을 주식으로 벌어들인 고위직 공무원이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법무부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경준(49) 검사장입니다. 진 검사장은 게임회사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장 차익 등으로 120억원 정도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의혹을 극구 부인했지만 결국 여론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입장 자료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숨김 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 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서 “이제 그 점을 깨닫고 더는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지난 1년 동안 비상장주식 시세 차익으로 증식한 재산만 38억원에 이릅니다. 이번 로또 1등 당첨금의 2배입니다.

사실 비상장주식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진 검사장이 매년 주식 매입과 시세 차익 등에 따른 재산 변동에 대해 소명했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검증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차원을 넘어서는 신중한 처신이 요구됩니다.

진 검사장에 대해 동료 검사들도 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특히 금융 쪽 수사를 하는 검사가 주식에 손대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니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 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이렇게 말들이 나올까 봐 주식에 아예 손대지 않는 공직자들이 많다”면서 “진 검사장이 법률적으로 문제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국민들의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이 고위 공직자 재산 증식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 정교한 심사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진 검사장은 주식 취득 직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와 금융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 등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 검사장의 경우 지난해 2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으로 승진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보유한 넥슨 주식과 자기 직책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 심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뒤늦게 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공개된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과정 전반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그 자체가 시스템 결함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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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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