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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허점’ 공무원시험 토익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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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침입 공시생 부정 드러나

인사처, 대행사에 현황자료 요구
공무원시험서 토익 제외 검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시험에 제출되는 토익 점수와 관련해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난 교육 전문 기업 ‘YBM시사’ 측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 편의 지원 운영 현황과 개선 계획을 요구했다. 정부서울청사 인사처 사무실에 침입해 공무원시험 성적을 조작했다가 검거된 송모(26)씨가 7급 지역인재 공채에 응시하기 위해 치른 토익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경우에 따라 토익을 공무원시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17일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본 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정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시자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데다 정부의 공신력이 걸린 문제여서 이참에 정밀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공무원시험 중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서 토익과 토플, 텝스(TEPS), 지-펠프(G-TELP), 플렉스(FLEX) 등 5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응시 자격으로 규정했다. 7급 공채시험에선 자체 영어시험을 출제 중이지만, 내년부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게 된다.

인사처는 YBM시사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장애인 응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험 때 장애인등록증과 현실적인 응시 곤란성을 입증하는 의료진 진단서를 함께 제시하도록 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얘기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송씨는 지난해 2월 토익시험을 치르면서 한 대학병원으로부터 약시(교정시력 0.16)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다. 약시 응시자인 경우 시험시간을 20% 더 준다는 규정에 따라 독해(R/C) 영역 시험시간을 75분에서 90분으로 늘려 받았고 결국 필기시험 자격 요건인 700점을 넘어섰다.

인사처는 토익뿐 아니라 외부에서 검정하는 4개 영어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관리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도 자료를 요청했다. 한국사시험의 경우 규정에서조차 장애인등록증이나 의료기관 진단서 중 하나만 제시하면 인정하도록 했다. 송씨는 지난해 1월 24일 한국사검정시험 당시 같은 진단서를 제출해 다른 수험생보다 16분 많은 96분간 시험을 봤다.

이번 점검에서 토익이 공무원시험에서 제외된다면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해당 시험의 수험생 80% 이상이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토익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5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형이 워낙 다른 까닭에 바꾸기 쉽지 않아 토익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응시생에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시험 과목에서 빼려면 공무원임용시험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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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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