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침입 공시생 부정 드러나
인사처, 대행사에 현황자료 요구공무원시험서 토익 제외 검토
경우에 따라 토익을 공무원시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17일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본 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정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시자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데다 정부의 공신력이 걸린 문제여서 이참에 정밀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공무원시험 중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서 토익과 토플, 텝스(TEPS), 지-펠프(G-TELP), 플렉스(FLEX) 등 5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응시 자격으로 규정했다. 7급 공채시험에선 자체 영어시험을 출제 중이지만, 내년부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게 된다.
인사처는 YBM시사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장애인 응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험 때 장애인등록증과 현실적인 응시 곤란성을 입증하는 의료진 진단서를 함께 제시하도록 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얘기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송씨는 지난해 2월 토익시험을 치르면서 한 대학병원으로부터 약시(교정시력 0.16)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다. 약시 응시자인 경우 시험시간을 20% 더 준다는 규정에 따라 독해(R/C) 영역 시험시간을 75분에서 90분으로 늘려 받았고 결국 필기시험 자격 요건인 700점을 넘어섰다.
인사처는 토익뿐 아니라 외부에서 검정하는 4개 영어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관리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도 자료를 요청했다. 한국사시험의 경우 규정에서조차 장애인등록증이나 의료기관 진단서 중 하나만 제시하면 인정하도록 했다. 송씨는 지난해 1월 24일 한국사검정시험 당시 같은 진단서를 제출해 다른 수험생보다 16분 많은 96분간 시험을 봤다.
이번 점검에서 토익이 공무원시험에서 제외된다면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해당 시험의 수험생 80% 이상이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토익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5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형이 워낙 다른 까닭에 바꾸기 쉽지 않아 토익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응시생에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시험 과목에서 빼려면 공무원임용시험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4-1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