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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공무원은 근정훈장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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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자격 요건·관리 강화… 후보자 선정·검증에 국민 참여

재직 중 200만원 벌금자도 제외… 수훈자는 해마다 범죄 경력 조회
징역·금고형 받으면 즉시 취소

재직 기간에 단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퇴직할 때 근정훈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근정훈장은 직무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에게 수여한다. 현재 33년 넘게 일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은 해당 부처의 공적심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근정훈장을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자격 요건과 후보자 선정·검증 절차, 사후 관리 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2만 6602건의 훈장을 수여했다. 이 가운데 86.4%인 2만 2981건이 근정훈장이었다.

새 지침에서는 근정훈장 수여 기준이 깐깐해졌다. 종전에는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수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재직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으면 징계의 경중이나 사면 여부, 비위 유형과 관계없이 근정훈장을 비롯한 퇴직포상을 아예 받지 못한다.

재직 중 공적에 대해 수여되는 정부포상 기준도 엄격해졌다. 종전에는 포상 수여 시점 전 2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있으면 포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액수에 무관하게 2차례 이상 벌금을 낸 경우에도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특히 3억원 이상의 국세·관세,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공무원은 정부포상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정부포상 수훈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3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수훈자의 정부포상은 즉시 취소해야 하지만 지금껏 범죄 경력 조회 등 사후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해마다 역대 수훈자에 대한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올 하반기에 상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을 즉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수립 후 현재까지 수여된 훈장 75만건 가운데 411건이 ‘3년 이상 징역·금고’ 등 범죄(353건), ‘허위 공적’(58건) 등 사유로 취소됐다.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검증 과정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기존에는 중앙 부처가 후보자를 선정, 추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정부포상을 추진할 때 해당 기관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상훈’ 웹사이트(www.sanghun.go.kr)에 포상 대상, 자격 요건 등 정보를 10일간 공개해 국민이 직접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천된 후보자 명단 역시 공개돼 국민들의 검증을 받는다.

최훈진 기자 chogiza@seoul.co.kr
2016-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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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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