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학대받는 아동이 늘고 있지만 아동을 돌보고 각종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무 부처가 제각각이어서 아동복지의 사각지대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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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정책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해 복지부는 아동 보호 관련 업무를,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 정책을 주관하는 등 이원화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이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이며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러운 데다 범위는 조금씩 달라도 연령대가 겹쳐 정책 대상 역시 중복된다.
2개 주무 부처 외에도 취학 위기 아동의 보호 관련 업무는 교육부 소관이며 아동의 발달·증진에 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무 부처 간 유기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국무조정실이 일일이 해당 부처를 모아 정책을 만들고 업무를 분장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복지부와 여가부의 아동 관련 정책은 종종 중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 분산된 기능을 한곳으로 모으자는 주장도 있는데,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복지, 교육, 문화 등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다 보니 업무를 특정 부처로 몰아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순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아무리 국무조정실이 기능을 총괄하더라도 아동 관련 업무를 4개 부처가 나눠 맡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 대한 지원 서비스 역시 주무 부처가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