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정훈장 등 형평성·포상 남발 논란
“30년 공든탑 한번 실수로 너무해”… 징계노출 경찰·구청 하위직 반발“오래 일한 것만으로 포상은 문제… 일반인은 기회 적어… 관행 고쳐야”
8일 행정자치부의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재직 중 견책 등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근정훈장 등 퇴직포상을 받지 못한다. 지난달 21일부터 바뀐 규정이다. 종전에는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범죄 같은 주요 비위가 아니라면 퇴직포상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현재 공무원들은 2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28년 이상’은 대통령 표창, ‘30년 이상’은 근정포장, ‘33년 이상’은 근정훈장이 각각 주어진다.
경찰이나 일선 구청 등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개정된 포상지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청 공무원 김모(50·6급) 팀장은 “30년 이상을 힘들게 일하고 포상을 받는 건데 한 번의 실수로 포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하다”며 “민원 처리를 한 번만 잘못해도 제외된다는 건데 가혹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 경찰 간부는 “경위 이하 경찰관들은 민원인과 사소한 분쟁만 있어도 견책을 받는 일이 많고 경감 이상 간부들도 부하 직원이 징계를 받으면 지휘 책임 때문에 함께 징계를 받는다”며 “중앙부처 공무원과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경찰서의 한 형사는 “지난달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6급 근속승진 비율이 일반직 공무원은 20%에서 30%로 늘어났지만, 경찰은 이전과 같다”며 “가뜩이나 공무원 인사규정이 경찰에 불리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정년 퇴직자에게 포상을 남발하는 현재의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에도 ‘공무원의 개근상’으로 불리는 퇴직포상 남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한모(42·7급) 주임은 이날 “일반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은 정년을 채우고 싶어도 명예퇴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오래 일한 것만으로 포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공무원들 스스로도 하고 있다. 일반인은 국가에서 주는 훈장에 거의 접근하지 못하는데, 공무원에게는 너무 쉽게 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수여된 전체 훈장(2만 6602건) 중 86.4%가 단지 오래 근속했다는 이유로 주는 근정훈장이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5-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