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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4일 시행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마무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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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리보다 결론이 중요… 기출문제 통해 패턴 익혀야”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이 다음달 4일 치러진다. 1차 시험에서는 노동법 1·2, 민법, 사회보험법과 선택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등 5과목을 치른다.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등 4과목을 논술형으로 치르는 2차 시험은 8월 13일부터 이틀간 예정돼 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1차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한 마무리 전략을 노무사단기, 합격의 법학원 등 강사진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다.


다음달 4일 치르는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필기시험에 대비해 수험생들이 11일 서울 관악구 대학동의 학원에서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합격의 법학원 제공
지난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지원자 수는 3956명이었다.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다. 11일 공인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1차 시험에 지원한 응시자 수는 4957명이다.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유입이 지원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는 2014년보다 220명 늘어난 1688명이었다. 합격자 수는 증가했지만 합격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응시생 3394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합격률은 49.7%로 전년(59.8%)에 비해 10% 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노동법 1·2

지난해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과목은 노동법1이다. 박스형 문제를 비롯해 답을 고르기가 애매한 문제가 많았던 데다 부속법령 등 수험교재에 나오지 않은 문제들이 다수 출제됐다. 합격의 법학원 김기범 강사는 “기본적인 법조문 내용의 학습은 기본 전제”라며 “법조문이 문제로 출제되는 기본 패턴을 기출문제들을 통해 숙지하는 게 1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분야에서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판례 학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객관식 형태로 출제되는 1차 시험에서는 판례가 제시하는 법리나 논거보다 결론 자체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김 강사는 “각 수험서에 수록돼 있는 최신 판례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빈출 쟁점은 반복적으로 출제되어 왔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 봐야 한다. 또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과목별로 별도 시간이 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이 자체적으로 모의시험을 통해 시간 배분 훈련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노동법1·2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 문제를 푸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능하면 30분 안에 노동법 과목 50문제를 풀고 다른 과목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무사단기 이윤기 강사는 “막바지 시험 준비 기간에는 만점을 목표로 과도하게 학습량을 늘리는 것보다 과목별 목표 점수를 얻기 위한 공부시간 안배가 필요하다”며 “노동법의 경우 평소 잘 보지 않던 시행령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과목 역시 지난해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출문제를 벗어나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된 탓이다. 노무사단기 임성호 강사는 “사회보험법은 출제되는 내용별로 암기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며 “통상적으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에서 17문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4문제,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에서 4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전략적으로 공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에서는 법률과 대통령령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문제 출제율은 낮지만 출제되는 법조문의 수가 방대한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은 기출문제와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출제되는 법조문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법률 전체(시행령, 시행규칙 제외)를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임 강사는 “최근 3년치 기출문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법

합격의 법학원 신정운(법무사) 강사는 “민법 시험의 난도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며 “올해도 한두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가정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강사는 난도가 높은 사례형·박스형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를 먼저 정확히 풀어 내는 것을 득점 전략으로 꼽았다. 남은 20여일 동안에는 어려운 쟁점보다는 쉬운 판례, 조문, 기출지문 등을 중심으로 ‘아는 것은 틀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반복 정리해야 한다. 또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특성상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는 틀리거나 풀지 못해도 합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 노무사단기 강양원 강사는 “수험기간이 짧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시험 전까지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반복적으로 학습해 점수를 따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법총칙, 채권총칙, 계약총칙 등은 폭넓게 출제되므로 충분히 공부해야 하고 계약각칙 중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과 부당이득, 불법행위 중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등의 내용은 확실히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영학개론

선택과목 중 경영학개론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소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됐다. 반면 경제학원론은 여전히 다른 과목들에 비해 평이한 수준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다. 노무사단기 최중락 강사는 “2010년 처음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6차례 시험이 실시된 경영학개론 과목에서는 인사·조직 분야의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까지 출제된 누적 문항 수 150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사·조직이 60문항, 재무·회계 34문항, 마케팅 19문항, 생산관리 16문항, 전략 10문항, 경영정보론 11문항이다.

인사·조직 분야 중 인적자원관리론은 2차 시험 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되므로 직무관리, 평가오류와 고과기법, 보상제도, 숍제도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조직행동론 분야는 2차 선택과목이 경영조직론이 아닌 수험생의 경우 동기 부여와 리더십을 중심으로 학습하되 나머지 분야는 기출문제에서 다뤄진 지각오류, 귀인, 권력, 갈등, 집단의사결정, 조직구조유형 등을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최 강사는 “대다수의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재무·회계 분야는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인 자본예산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그 밖에 관리기능 분야(마케팅, 생산관리, 전략, 경영정보론)에서는 대표적인 용어 위주로 출제되고 있다. 최근에는 실무에 활용 가능한 최신 개념과 용어도 시험에 등장했다. 2014년 시험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출제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버즈 마케팅’ 등이 문제로 나왔다.

●경제학원론

또 다른 선택과목인 경제학원론은 비교적 쉽게 출제돼 왔다. 합격의 법학원 장선구 강사는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인 노동경제학과 관련된 분야가 주로 출제되므로 최종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1차 때 선택과목을 경제학원론으로 선택한 뒤 2차 때는 노동경제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겹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응시자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장 강사는 “7급 공무원 공채 경제학 시험에서는 지엽적인 내용까지 출제돼 방대한 양을 공부해야 하지만 노무사 시험은 문항 수도 25문항으로 적은 데다 출제되는 내용도 대략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크게 수요와 공급, 소비자·생산자·시장 이론, 생산요소시장 등 미시경제학과 국민소득이론, 화폐 수요와 공급, 재정금융정책 등 거시경제학으로 분류된다. 출제 비중은 미시 경제학이 더 높다. 노동의 공급(여가와 노동의 선택), 노동의 수요곡선(한계생산가치), 대체관계와 보완관계, 수요의 가격탄력성 등이 빈번하게 출제된다. 장 강사는 “시험 대비를 위한 첩경은 최신 기출문제 분석”이라며 “단답형 형태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신만의 요약노트를 만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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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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