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고용, 현지서 MOU 체결…불법 체류자 방지대책 강화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베트남 정부 초청으로 오는 17일 현지를 방문해 따오응옥쭝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베트남 근로자는 2004년부터 국내에 들어왔지만 불법체류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지자 우리 정부가 2012년 입국을 금지했다. 이번 MOU 체결로 현장 적응력과 기술 습득력이 뛰어나 국내 사업주들의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 인력이 내년부터 다시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양해각서에는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지역 출신의 근로자를 선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법체류 대책도 포함된다. 베트남 정부는 2018년까지 ‘불법체류 감소 로드맵’을 운용해 불법체류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이 장관은 부득담 베트남 부총리도 예방, 노동허가서 발급 요건 강화로 인한 한국 청년들의 취업애로 요인 해소 방안도 논의한다. 베트남의 전문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은 지금까지 ‘학사 이상 또는 5년 이상 경력’이었지만 최근 ‘학사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경력’으로 강화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1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