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정 방만 운영 적발
인사와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내세워 2011년 12월 법인화를 관철한 서울대가 방만 운영을 드러냈다.감사원은 17일 법인화된 국립 서울대와 인천대 및 교육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2013∼2014년 법령에도 없는 교육·연구장려금 명목으로 교원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188억원을, 2012∼2014년 맞춤형 복지비 명목으로 직원 1인당 500만원씩 54억원을 지급했다. 2013년 8월에는 교육부가 폐지한 교육지원비를 계속 지급하다가 2015년부터는 아예 기본급에 산입했다. 2014년에 지급한 돈은 78억원이다.
2012∼2015년엔 법적 근거도 없이 초과근무수당 60억여원을, 2013∼2015년엔 자녀학비보조수당 18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또 의과대 등 13개 단과대는 학칙을 어기고 2015년 12월 현재 부학장 25명을 추가로 임명한 뒤 2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보직수행경비를 줬다. 공과대 역시 2012년 1월∼2015년 12월 총장이 임용하는 석좌·명예교수와 별도로 9명의 석좌·명예교수를 임명한 뒤 1인당 연간 최대 40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교수 5명은 총장도 모르게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했다. 이들은 2011∼2015년 직무와 관련해 연구한 내용 18건을 개인 명의 특허로 출원했다. A 교수는 겸직 허가 신청이 반려되고도 2012년 3월∼2015년 3월 사외이사를 맡아 1억 8000여만원을 챙겼다.
인천대는 적정 보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2013년 8월 폐지된 행정관리수당을 2014년 기본급에 산입해 인건비를 5.9% 인상했다. 아울러 인력 수요를 무시하고 4급 이상 상위직을 76명에서 131명으로 확대해 상위직 비율을 45%로 증가시키는 기현상을 빚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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