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100만원 이상 사업정지·취소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지자체 전체 수입 184조원 가운데 21조원을 차지하는 지방세외수입은 각 지자체가 개별법령에 근거해 주민들에게 부과·징수하는 2000여종의 자주 재원이다. 지방세외수입은 과징금, 부담금, 이행금 등 지방세외수입금과 각종 과태료, 수수료 사용료, 재산임대수익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세외수입 누적체납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5조원에 달했다.
개정법에는 지방세외수입금 중에서도 부담금과 이행금을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부담금과 이행금 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납부 의무자가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관보 등에 공개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2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