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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1조 5000억 절감 ‘성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첫 도입 후 1993년부터 줄곧 적자였다. 해마다 적자보전에 투입돼 온 혈세가 수조원에 이른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은 인구 고령화와 연관이 크다. 첫 도입 당시 52세에 불과했던 평균수명이 81세로 증가한 데다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의 은퇴가 시작됐다.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은 필연적이었다는 게 이석희(43)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과장의 설명이다. 2014년 12월 국회에 연금 특위가 마련된 후 지난해 1월부터 5개월 간 90여 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해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정법의 성과와 의의, 향후 과제 등을 이 과장에게서 들어봤다.


이석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과장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첫해인 1960년대와 비교해 보면 사회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제 성장이 빨랐던 1960~1970년대에는 민간보다 공직의 처우가 좋지 않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기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데 비해 수익률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공무원 소득은 1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85% 수준입니다. 60세 정년과 공무원연금 등을 두고 ‘철밥통’, ‘귀족연금’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고려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형평성 제고는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개혁 전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2.08배로 1.5배 수준인 국민연금 수익비에 비해 높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령화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부담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앞당겼습니다. 평균수명 증가를 고려한 연금제도가 설계되지 않으면 올 한 해에만 3조 7000억원의 적자 보전금이 쌓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약 100만명의 공무원이 향후 미래 소득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되는 작업이었습니다. 개혁으로 인한 가시적 성과는 적자 보전금 1조 5000억원을 줄였다는 점입니다. 개혁을 통해 향후 30년간 185조원,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뤄진 사학연금 개혁까지 감안하면 향후 70년간 재정 절감 효과는 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가장 큰 목적은 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은 연금 개혁에 관한 관심이 많은 데 비해 퇴직까지 한참 남은 공무원들은 아직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해를 구하는 한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퇴직자들의 사회 참여를 장려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는 공무원의 비율은 전체의 20%도 안 됩니다. 퇴직자들의 사회참여가 늘면 소득에 따라 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정지되는 연금정지제도에 따라 재정 부담이 줄게 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각 부처들은 퇴직공무원들을 각종 정책자문과 사회봉사 등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금을 다층화하는 추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가의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제시되는 해법인 셈이죠. 우리나라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함께 개인연금을 다양화해 노후 보장책을 두껍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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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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