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10% 성과우수자 의무 할당…기준 사전 공개 공정성 높이기로
앞으로 국가공무원 승진 대상자 가운데 10%는 성과 우수자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81년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했지만 2014년 기준으로 5급 이하 공직자 가운데 우수 성과자로 특별승진한 인원은 전체의 2.2%인 291명에 그쳤다. 각 부처에서 특별승진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추상적인 선발 기준과 역량 검증 미비에 따른 공정성 우려, 인정주의 등에 휩싸여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9급으로 입직하면 5급에 이르기까지 평균 27년이나 걸렸다. 대통령에게서 직접 임명장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사무관에 오르자마자 퇴직을 앞두는 셈이다.
현재 고위공무원단(고공단·옛 2급 이사관 이상) 가운데 7급과 9급 공채 출신은 10%를 밑돌고 있다. 그러나 이제 빼어난 성과를 내면 9급에서 5급까지의 승진이 10년 내에도 가능해진다. 특별승진 제도 활성화로 각 직급에서 승진을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2∼3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결원이 없어 우수 성과자에게 특별승진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특별승진 소요(TO)를 사전에 확보한 뒤 일반승진 심사 전에 특별승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 과제 개선 완료,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 민원 만족도 평가 우수 판정, 업무 관련 부처 주관 경진대회 입상,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등 특별승진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5급의 경우 초급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5급으로 특별승진할 때는 역량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각 부처의 사정에 따라 특별승진 비율과 방법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점검해 제도의 취지에 걸맞도록 시행해 나가겠다”며 “승진 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0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