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9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제1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열고 의료 분야 12개 이행 과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 협의체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양측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료 전달 체계 강화,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 활성화, 사무장병원 근절 등을 논의했다.
이행 과제 중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변호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료인 자격 정지 시효를 정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계와 함께 관련 정책협의체를 통해 보건의료에 대한 현안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6-1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