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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봉수의원 “‘지붕제설 건물관리자 담당’ 조례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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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0일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강당 등 특정건축물 지붕에 쌓인 눈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서울시도 조례에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오봉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이 건축물관리자에게 지붕의 제설‧제빙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강당과 같이 둥근형태의 지붕을 과연 어떻게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할 수 있겠냐면서 이 보다는 구조안전성 취약구조물에 대해 25cm 이상의 폭설에도 안전하도록 구조보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성 있는 대안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지붕의 제설‧제빙 대상 건축물 대부분이 학교 강당 등에 해당하는데 적설량 25cm 이상일 때 교사들이 대부분 여성인 학교에서 누가 과연 지붕에 올라가 제설‧제빙 작업을 할 것이냐며, 한다하더라도 미끄러운 지붕에서 추락사고 등 제2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지붕의 제설‧제빙을 위해서는 작업자의 안전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제설‧제빙보다는 기존 시설물을 구조적으로 보강하여 많은 적설에도 견딜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오히려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측은 건축물관리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기존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조적 보강 방안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이와 같은 제반 여건이 마련된 후에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시설의 이용을 눈이 녺을 때까지는 잠시 폐쇄하는 강경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인원이 운집하는 강당과 같은 시설에서 적설하중에 의한 붕괴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개정안은 당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6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금년 겨울부터는 기 시행되고 있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강당 등의 지붕도 제설‧제빙 의무가 부과된다. 만일, 미실시하더라도 직접적인 행정 제재는 없으나,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건축물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민간시설을 포함하여 PEB구조가 59개소이고, 아치판넬 지붕구조는 252개소(서울시 29, 서울시교육청 2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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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