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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지붕의 제설‧제빙 대상 건축물 대부분이 학교 강당 등에 해당하는데 적설량 25cm 이상일 때 교사들이 대부분 여성인 학교에서 누가 과연 지붕에 올라가 제설‧제빙 작업을 할 것이냐며, 한다하더라도 미끄러운 지붕에서 추락사고 등 제2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지붕의 제설‧제빙을 위해서는 작업자의 안전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제설‧제빙보다는 기존 시설물을 구조적으로 보강하여 많은 적설에도 견딜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오히려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측은 건축물관리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기존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조적 보강 방안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이와 같은 제반 여건이 마련된 후에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시설의 이용을 눈이 녺을 때까지는 잠시 폐쇄하는 강경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인원이 운집하는 강당과 같은 시설에서 적설하중에 의한 붕괴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개정안은 당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6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금년 겨울부터는 기 시행되고 있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강당 등의 지붕도 제설‧제빙 의무가 부과된다. 만일, 미실시하더라도 직접적인 행정 제재는 없으나,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건축물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민간시설을 포함하여 PEB구조가 59개소이고, 아치판넬 지붕구조는 252개소(서울시 29, 서울시교육청 2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