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0명을 선발할 예정인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찰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이 오는 10월 1일 실시된다. 안전처는 필기, 체력, 면접 등 시험 일정만 결정한 상태이며, 응시원서 접수 기간을 비롯한 남녀별 선발예정인원 등 세부 사항은 8월 18일 공지할 예정이다. 적성·체력 시험은 11월 15~17일 치러지며, 면접은 12월 6~8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13일 발표한다. 통상 경찰공무원 시험의 경우 공고문 발표와 함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올해 안전처 소속 해양경찰 공무원 공채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보다 20명 늘었다. 응시원서 접수 인원도 지난해에 비해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80명 선발에 3145명이 지원해 39.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별 합격자 수는 남자 65명, 여자 15명이다. 시험은 서류, 필기, 체력, 면접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필기는 한국사, 영어 등 필수 2과목과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중 3과목을 택해 모두 5과목을 치른다.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2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등 5종목을 실시한다.
정보보안 자격증 소지자, 경찰·지방직 응시 가능
경찰이나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소지도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각 부처는 올해 말까지 부처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소지자에게도 국가직 전산직렬 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이 군무원, 경찰,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에는 들어 있지 않아 정보보안 강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직 임용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는 정보보안 분야 국가기술 자격증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에 2차례씩 모두 6차례 시험이 치러졌다.
5급·7급 민간경력자 채용 27일까지 원서 접수
2016-06-23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