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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석의원 “전통시장 카드수수료, 서울시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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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7일(월)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카드 수수료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용석 의원(도봉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시가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용석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사항으로 제기된 전통시장 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카드 수수료와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해 시내 28개 시장에 모두 600대의 카드결제 단말기를 보급하고, 3만 원 이하의 결제 시에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의 70%를 지원했다. 2016년에는 모두 6억 6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통시장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3년 서울시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차문제와 편의시설 부족과 함께 카드결제를 주요한 불편사항으로 꼽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카드 결제를 꺼리는 전통시장 상인의 부담을 덜어주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 장기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시행한 전통시장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소비자와 전통시장 상인 모두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치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향후 전통시장에서의 카드결제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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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